[제 언] 선거법은 1년 365일 지켜져야 합니다
[제 언] 선거법은 1년 365일 지켜져야 합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08.1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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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영롱한 소리를 들을 때, 산 정상에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정치문화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
2007년의 대통령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선거를 보면 우리의 정치문화가 과거에 비해 많이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어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법행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에게 축·부의금품 및 금품·음식물을 제공받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상시제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에게 축·부의금품 등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정치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을 받은 당사자 또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에 대한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활발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통한 위법행위 방지 및 처벌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진정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유권자도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과 우리지역을 위해 얼마만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투표를 하고 그 평가가 선거결과에 반영이 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주게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여 불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정치문화 전체가 퇴보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문화, 깨끗한 정치문화,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이며 아름다운 정치문화 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이다. 우리 생활에 만족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치문화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과 관심으로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에 부합하여 아름다운 정치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안 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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