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태안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특정일을 지정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주민등록업무를 처리해주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전입,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등 민원인 본인이 직접 신고·신청해야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예약한 후 예약시간에 맞춰 매달 둘째, 넷째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약처리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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