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힘들고 억울한 시민의 편 ‘옴부즈만’
[제 언] 힘들고 억울한 시민의 편 ‘옴부즈만’
  • 충남일보
  • 승인 2008.12.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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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한분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본인 토지로의 통행로가 없어져 통행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난색을 표하자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통행로가 단절된 것이 서울특별시가 앞서 시행한 OO대로 건설공사와 OO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인한 것임이 확인하고, 서울특별시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이와 같이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말은 원래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을 뜻한다. 호민관, 민정관, 행정감찰관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스웨덴어 발음 그대로 옴부즈만이라 부르고 있다. 옴부즈만은 1713년 스웨덴 북방전쟁에서 패배 카를12세가 해외로 도피한 뒤 본국을 원격통치하기 위해 공무원을 감독하고 통솔할 목적으로 국왕의 대리인을 임명한 데에서 유래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제도에 비해 비용부담이 적고 이용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기존의 법대로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화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조사권의 행사와 공표를 통해 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의 한 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제도화 되었다.
2005년 10월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재출범하였고, 2008년 2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국민권익 보호기관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탄생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만들고자 한다.
근래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손쉬운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옴부즈만의 기능이 공공의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소비자 옴부즈만, 신문사의 독자 옴부즈만 등이 그것이다. 옴부즈만의 목적과 운영형태가 다양할 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보호하고 권익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고충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절한 대리인인 옴부즈만을 찾아 보시를 권해 본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부이사관 이 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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