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대선 때의 341억여원보다 124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는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항목별로 산정되던 방식에서 인구 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나 정당이 공고된 액수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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