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8일 건설교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박상돈(충남·천안乙), 김동철, 윤두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대상인 입원환자가 외출할 경우 기록을 남길 것과 이를 어기는 병원에 대한 제재, 무단외출 환자에 대한 병원의 퇴원조치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건교위 안건에 올라왔으나, 유관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건교부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조율을 통해 건교부 소관법령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그래도 난항을 겪고있는 의료법 개정작업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게 의원들의 기본 방침이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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