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불법등화장치는 타인의 안전위협
[제 언]불법등화장치는 타인의 안전위협
  • 충남일보
  • 승인 2009.01.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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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지난해 기준 1600만대를 넘어서 인구비례 3명당 한대씩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생활에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개조를 하거나 장식을 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 중 등화장치의 불법 개조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HID 고광도 헤드램프로 개조한 차량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17배에 가까운 청색이나 백색의 강한 빛을 발사해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노란색 안개등을 추가 부착한 차량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의 전구 및 외관색을 바꾼 차량으로 인해서 방향지시등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의 신경을 방해하고 헛갈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동등의 미작동이다. 제동등은 주행중 위험에 닥치거나 차량이 정차할 때 점등되는데, 앞차의 제동등이 점등되면 차량의 정지 의도를 감지하고 뒤차도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 안전운행을 한다.
그러나, 제동등이 작동되지 않으면 앞 차량의 정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대형화물차 및 농기계의 경우 적재물, 훼손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안전운행 기준에 적합지 못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따지기 전에 운전자 스스로가 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가를 한번 더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박 성 일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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