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이같은 처사를 눈감고 대충 넘어가는 정부의 처사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무리 미군이 이 땅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더라도 지금에 와서 그들이 수십년을 점유한 땅을 반환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처럼 관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불평등한 SOFA 규정조차 무시하며 오염 치유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천문학적인 오염 치유 비용마저 한국 측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미군의 태도는 여전히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고 종속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의 파렴치한 태도도 그렇지만 굴욕적인 저자세의 정부 당국과 개발에 눈멀어 졸속 협상을 종용한 일부 지자체의 태도는 작금의 상황을 만든 공범이다.
환경오염은 당장의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세에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의 피해가 대물림 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반환 절차 종료는 결국 후손들에게 또 다른 피해와 부담을 대물림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도로로 사용할 수조차 없이 황폐해진 땅을 두고 당장의 각종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자체의 몰지각함은 우리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또 이 문제가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해 말끔히 정리된 연후라야 지자체가 이를 두고 활용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온 정부의 태도는 굴욕을 넘어 선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여오고 있다. 부자지간이라도 이처럼은 하지 않는다. 환경을 오염시킨 당사자가 치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도 파기한 졸속 협상은 인정 할 수 없다. 환경오염 치유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무효이며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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