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나 도로, 공터에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차량은 도로·주택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 등록말소, 번호판 위변조차량,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다.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정리, 추진을 위해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신고요령, 처리절차 불법자동차 운행 시 처벌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불법자동차를 본 주민은 군청 지역경제과(041-670-2366)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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