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계획서 접수
충남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계획서 접수
오는 16일까지 신청… 20억 7천만원 규모
  • 차종일 기자
  • 승인 2007.0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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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당 4천만원 이내 등 차등 지원

충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2007년도 공동협력사업계획서를 오는 16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사업 규모는 20억 7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4000만원 이내(컨소시엄사업인 경우 4000만원 이상), 2개년도 사업은 총 7000만원 이내 등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유형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문화의 조성, 돌봄의 사회적 분담, 저 출산 해소,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업 ▲취약계층 여성지원, 여성장애인, 노인여성·농촌여성 등에 관한 사업 ▲영유아 보육 지역사회 참여, 지역특성화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장애아보육 등에 관한 사업 ▲여성 인권증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등에 관한 사업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자원봉사, 일자리창출 및 여성인력개발 활용 등에 관한 사업 ▲여성 남북교류 확대, 남북관계발전, 새터민 여성 정착 등에 관한 사업 ▲양성 평등문화 확산, 사회 각 분야의 남녀 차별적 문화개선 등에 관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공동협력 사업계획서 각 3부(요약서 포함)와 디스켓(복사본) 1매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동봉해 오는 16일까지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대전시 중구 중앙로 155)로 제출(FAX 또는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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