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 설 명절 앞두고 ‘뇌물’과 ‘떡값’의 올바른 이해
[제 언] 설 명절 앞두고 ‘뇌물’과 ‘떡값’의 올바른 이해
  • 충남일보
  • 승인 2009.01.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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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가 되면 신문, 방송 등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는데 바로 ‘떡값’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 다수 국민들에게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댓가로 받는 금품·향응인 ‘뇌물’을 즉, ‘떡값’으로 잘못 이해되어져 오고 있다.
예로부터 ‘떡’이라고 하면 우리의 전통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일컬어져 왔으며 또한, 떡은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음식이었다. 명절이 되면 갖가지 떡을 빚어놓고 손님을 맞이했으며,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의 돌떡은 해 먹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었다. 그만큼 떡은 좋은 의미로서 이해되어져 내려왔다.
원래 사전적 의미의 ‘떡값’은 떡 가게에서 파는 떡을 사고 지불하는 가격이다. 근래에 와서 명절 때가 되면 ‘떡값’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쓰이면서 직장 등에서 명절 때 직원들에게 주는 약간의 특별수당을 일컫는 말로 해석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명절 보너스를 ‘떡값’이라는 말로 대신하였다.
그런데 왜 언제부터인가 뇌물성 거래에다 ‘떡값’이라는 말을 붙여 놓았을까? 가끔은 사정기관에서도 비리를 수사하면서 ‘떡값’이라는 말이 오고가는 예가 있는데 거기서도 ‘떡값’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규정지을 수 없다. 어떤 때는 ‘떳떳하지 못한 거래 관계로 오가는 돈’이라는 뜻으로 다른 때는 ‘서로 부담 없이 주고받는 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떡값’이 우리사회전반에 잘못 거래되고 있는 금전적 거래 등을 총칭하는 ‘뇌물’로 국민들 사이에서 오해되어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여러 가지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게 되면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최고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승진이나 호봉승급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씩 연장하는 ‘공무원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정책을 최우선 시 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공직자 부조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며,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제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은 누구나 직무와 관련하여 댓가성 있는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뇌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떡값’으로 인식되어져 온 뇌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밀한 거래로 주고받는 뇌물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자기 잇속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렴결백(淸廉潔白)’하게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일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매도당하는 현실에 억울할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의 어려움 등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부정부패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대외신뢰의 약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뇌물’을 자꾸 ‘떡값’이라고 둘러대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 용납 할 수가 없다. 뇌물은 뇌물일 뿐 ‘떡값’은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몇 일 있으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온다. 떳떳하지 못한 거래관계로 자기 잇속만을 챙기려는 검은 돈의 의미로서의 ‘떡값’이 아니고 원래 직장에서 명절 보너스로 인식되어져 부모나 자식들에게 선물을 사 줄 수 있는 ‘효도비’로 또한 백일, 돌, 생일날 등에 떡을 얻어먹은 댓가의 의미로써 ‘떡값’으로 다시금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검은 돈으로서의 ‘뇌물’이 아닌 아름다운 우리사회의 기부의 ‘떡값’으로 새롭게 인식되어 언론 등에 많은 사연들이 비추어져 그야말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기축년(己丑年)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 충청남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 임 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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