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환영하며...
[데스크 칼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환영하며...
  • 김수환 부장
  • 승인 2007.04.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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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4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01년부터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06년에는 46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한 상태이며 2030년에는 19.3%에 달해 일본, 미국, 프랑스 보다 더 빠르게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초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에 대한 요양 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 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 감소 등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돼 요양시설 이용료가 현재 월 평균 100∼20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줄어들고 재가수발서비스는 월 12∼16만원으로 활용 가능 할 것이다.

또 여성 등 비공식 요양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해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요양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요원 5만2000명 등 2010년 까지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되며 복지용품과 재활용품 등 고령 친화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한층 상승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한 자구적 노력 등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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