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까다로운 FTA 대책
[기자수첩] 까다로운 FTA 대책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4.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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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 대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소득 감소분을 메워주는 소득보전직불금은 ‘가격’이 아닌 가구당 ‘생산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은퇴 유도 차원에서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농사일을 그만 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생산액 기준으로는 이처럼 가격 하락은 없더라도 생산량이 줄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량이 늘면 해당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한·칠레FTA 때와 마찬가지로 5년동안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 수준과 조건 등은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또 은퇴고령농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여기에는 전체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령농 은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포하돼 있다.
우선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농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농업에서 은퇴하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취미·부업농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농지 매각이 어렵다는 점, 쌀소득보전제도와의 상충 관계로 은퇴 유인이 약하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실효성 차원에서 이번 고령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수준을 경영이양직불제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농림부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65~69세 농업인의 은퇴를 돕는 조기은퇴직불금제도,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달마다 돈을 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1, 2개월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 확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효성없는 대책만 나열하는 것이 농민을 두번 죽인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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