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기준 법적근거부터 필요하다
공무원 퇴출기준 법적근거부터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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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퇴출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정화운동이라는 모욕적인 업무를 근무의 평가과목으로 설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두번의 대못을 밖는 처사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왜 번지고 있지 않는가가 이상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가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일이라면 몹시도 냉엄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무원 구제를 명목으로 지목된 대상들에게 능률이 나올 것 같지도 않은 풀뽑기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우스개스럽다.
아부 잘하고 빠져나가기 잘하는 공무원은 앉아서 철밥통을 과시하며 이나 쑤시고 있을 시간에 이들에게 사회가 내 놓은 주홍글씨로 이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렵게 들어간 공무직의 덫에서 함께 수치감을 느껴야 하는 공무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이런지적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객관성 문제때문이다.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이같은 열풍에 몸살하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누구나 인사조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행자부도 이같은 광풍에 반응이라도 하듯 공무원 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낸다고 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사혁신 방안 등을 모두 취합한 뒤에 ‘퇴출’이라는 용어 대신 ‘경쟁과 성과원칙에 입각한 경영혁신 및 인사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선행정에서 국민들이 국가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과 비교해서 제대로된 서비스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제도,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 중립적 행정에 근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공무원 퇴출제의 부작용은 공직사회의 눈치보기, 줄서기, 효율성과 추진력 때문에 적법한 절차적 행정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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