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개 자치구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6개반의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축산물가공업, 식육·우유류·부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축산물 관련 1650개 업소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밀도살, 부적절 지육운반행위, 식육의 보관상태 등 유통기준 위반행위, 식육가공업소 부정육 사용여부, 식육거래내역서 작성여부, 원산지 및 품종표시여부, 건강진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안전대책을 영업자의 보관 소홀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하절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지도단속요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축산물 신고센터는 각 자치구 축산담당부서와 시 농업유통과(600-2273)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1588-9060, 1588-4060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전시는 지난해 시민의 자율신고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유통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특히, 외국여행시에는 축산농장 방문 및 축산제품의 반입을 자제하고 부정 축산물의 생산·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 축산물 담당부서나 시 농업유통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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