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직선거법’ 주도면밀해야
한나라당 ‘공직선거법’ 주도면밀해야
  • 김인철 편집국장
  • 승인 2007.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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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7대 대선’을 겨냥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실 한국현대정치사의 치욕적인 부분 하나를 든다면 그동안 수없이 있어왔던 공직선거위에 언제나 흑색선전, 정치공작 등이 독버섯처럼 기생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인물의 적정성을 판가름하기도 전에 지역주의와 각종 표퓰리즘, 위장 짝짓기 등에 세뇌 돼 왜곡된 투표를 해온 점을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개정시안에서 오직 정권획득만을 목표로 횡횡되고 있는 정당 간 ‘위장된 짝짓기’가 간과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사에 상호 이질적 이념을 가진 정당간 후보단일화나 후보연합 등 위장된 짝짓기는 정권획득 후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의사를 오도해 민의를 도둑질하는 행위로서 정치불신과 정치불안의 근원이 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는 ‘공공의 적’이 됨으로 당연히 제어돼야 하나, 선거법 정비와 개선만은 정치발전이란 의미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예컨대, 선거기간에 촛불시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행위, 후보단일화를 위한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토론 등을 금지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개정안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촛불시위 그 자체는 의사표현을 위한 시위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정치의식 성숙과 정치발전에 필요불가결 하기에 시간을 초월해 활동을 해야 하는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넣어 금지하려는 의도는 지난 대선에서 촛발시위와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직접 당사자란 측면 때문으로 이해는 된다. 그렇다고 그들의 활동을 모두 선거법에 포함시켜 묶으려 들면 그들의 초당적인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시킬 여지가 있고, 이것은 정치를 정체시키거나 정치후진화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숙고해야 한다.
17대 총선직전 개정된 선거법은 당시로서 최대의 걸작품으로 여야가 쾌히 합의했고, 국민지지도 높았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한 17대 총선이 어느 때 못지않게 부정선거로 이어졌고, 그 이후의 정치는 오히려 얼룩지고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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