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안)이 입법화 될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마저 기간제 예외조항에 속하게 되어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100% 사용될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근로제공의 목적성이 사기업의 근로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용을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의 부실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시행령(안)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하 기간,남여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률로 보장한 권리를 기간제 노동자들은 예외로 하는 차별확대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기간제 노동자는 아파도 보호하지 않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도 낳지 말라, 임시직 노동자는 국방의 의무에 따른 권리도 줄 수 없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확대 선포문인 것이다. 정부의 파견법 시행령(안)의 파견대상업무 확대도 영구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며, 중간착취 구조를 확대해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등 노예노동 확산법이다.
정부는 비정규 관련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여야 정당은 잘못 만들어진 비정규직 관련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법으로 절망한 비정규노동자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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