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 日 時 論] 가장 완전한 대책(萬全之策)
[忠 日 時 論] 가장 완전한 대책(萬全之策)
  • 이강부 부국장
  • 승인 2009.03.1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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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완전한 대책을 흔히 만전을 기한다는 말로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며 후한서 유표전(劉表傳)에서 볼 수 있다.
조조와 원소의 군대가 관도(官渡)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소의 군대는 10만이나 되었지만 조조의 군대는 3만에 불과했다.
당시 형주의 목사 유표는 원소가 도움을 청하자 이를 수락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또 조조를 도우려고도 안 하면서 그냥 천하의 대세를 관망하고 있자 그의 휘하에 있던 신하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양쪽의 원한을 받게 되고 조조가 원소의 군대를 격파한 후 공격해 온다면 우린 막아내지 못할 것이니 조조를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이것이 가장 완전한 대책(萬全之策)”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유표는 태도를 결정치 못하다가 결국 나중에 화근을 당했다.
지난해 가을 정부 비축미를 수매 보관하고 있던 아산시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비축미 3백여 톤과 농민들이 위탁한 벼가 불법으로 반출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사후 약방문 격이라 하겠지만 정부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른 일단의 조치는 마땅한 것이라 하겠지만 정작 농민들의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행정기관의 미숙한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가 정부 지침을 이행 했다면 정부와 농민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정작 사건이 알려지자 아산시는 정부 비축미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농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 비축미는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변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업자가 재산을 팔아 보충하도록 유도하며 정작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 기관이 저 살길만 찾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처사라 하겠다.
또 일부 피해농민은 ‘업자가 보유한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으니’하는 심정이나 이 역시 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정 부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으로 생성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10년 기타 장비는 5년간 보조 기관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시설은 금융 기관에 담보로 제공돼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산시는 정부 비축미 물량확보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지책(萬全之策)과 금융기관 담보 설정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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