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여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3천407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허가신청 당시 신고한 농업용과 임업용, 개발용, 주거용 등이용 목적별로 구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받은 목적대로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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