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전국 첫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대전시의회, 전국 첫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인식 의원 “다문화가정 전담창구 필요”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9.03.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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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의원 “낙후된 장동일대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해야”

대전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의회운영제도중 소속 상임위원은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24일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연기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관련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 기타 형평성을 고려해 초등학생의 경우 6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의 경우 6시부터 23시, 고등학생의 경우 6시부터 익일 1시까지를 초등학생의 경우 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의 경우 5시부터 23시, 고등학생의 경우 5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히 김인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 입법발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대전 관내 다문화 가족이 4024명으로 이는 2007년 이주자와 혼인귀화자, 이주민가정 자녀 숫자가 19.5%나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만큼 이를 전담하는 창구개설이 시급하다고”고 주장, 상임위 심사를 걸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5분발언에 나선 박수범 의원은 “낙후돼 있는 장동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어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키 위해 장기적인 발전목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앞서 지난 23일 예결위 2009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2033억4700만원보다 5.9%인 715억7700만원이 증액된 1조 2749억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인상분 3500만원과 아직 추진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학교신설 실시설계비 7억5700만원 등 2건에 총 7억9200만원을 삭감한 후 그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내용의 2009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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