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나
[사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나
  • 충남일보
  • 승인 2007.04.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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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필한 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의 도입이 큰 파장을 몰고 오면서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려는 무책임하고 성 차별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군필자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발표에 이어 23일 한나라당은 “군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는 이데올로기 또는 성 차별의문제가 아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8년 전에 남녀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된 제도다. 이런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시도는 지난 시대의 과오를 되풀이하려는 비합리적인 처사로 한국사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집단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방법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군필자 인센티브제도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조건에 의해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또 다른 집단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지난 18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은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아태 지역 경제는 연간 최고 800억 달러 가까이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소외와 배제의 정치가 얼마나 고액의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필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군내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해 현역병들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의 제도를 검토할 때는 늘 형평성에 의한 기본적 권리가 모두에게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능해 진다는 사실을 잊지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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