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사례로 비상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폐쇄하는 행위, 피난표시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통로에 박스 등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통로부분을 주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 관리소홀 대상의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들도 비상구 등 불법사례를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해 직접 보령소방서 홈페이지(htt
p://boryung.cn119.go.kr)에 게재해 신고하거나, 휴대폰으로 (#0119)보내면 소방공무원이 위반여부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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