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토지거래 정밀조사 착수
충남 토지거래 정밀조사 착수
미성년자 거래·증여 등 2만 여건 특이거래자 분석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07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청이전지 중심 부동산거래 탈법행위 지속 감시키로


충남도는 2006년 1월∼2006년 10월 기간 중 도내 전역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등 2회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토지 특이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2006년도 거래된 16만 319필지중 12.1%인 1만 9352필지가 미성년자 거래 및 증여 등 특이거래자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청이전지, 서해안개발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하거나, 허가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증여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밀 조사결과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과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청이전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거래,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해 나가,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0월 충남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사들이거나 단기간 내 2차례 이상 매수·증여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전체의 12.1%로 특히 서해안 개발지역인 서산·당진·태안에서 4264필지, 도청 이전 예정지인 홍성·예산 2833필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 2343필지로, 개발지역 내 특이거래가 전체의 48.8%인 9440필지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