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유성구,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오는 16일까지 지도점검반 편성… 성수품·개인서비스요금 등 점검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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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설을 맞아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부당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9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세무,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6일까지 쌀과 쇠고기 등 19종의 성수품과 이·미용 및 목욕료 등 6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매점매석, 불법계량행위, 가격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및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에서는 지역농산물 애용 지산지소운동 전개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구청광장과 정부대전청사 등에서 배, 쌀, 고구마 등에 대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며 연구단지내 기관 및 업체 등에 직거래 주문판매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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