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사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없나
[기자수첩] 공사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없나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4.29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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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하도급이 기승을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기준이 애매해 노동부와 검찰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고의로 위장한 위장도급(하청)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강력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새 규정은 앞으로 도급회사 근로자와 하도급(하청)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면 불법파견으로 규정돼 처벌하도록 하고 또 불법파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만들어 적용한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도 현 26개에서 최대 30개로 늘어나는 등 노동부는 이같은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그동안 노동부고시와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으로 불법파견을 단속했지만 검찰이 “고시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령에는 구별기준에 각각의 구별징표가 명문화된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 측면 기준 중 ‘채용·해고 등 인사결정권’과 ‘업무지시·감독권’의 경우 직접적·구체적 지시가 있었을 경우 불법파견(위장도급)의 주요 징표로 간주하고 ‘원도급 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역시 불법파견의 주요 징표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적용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명백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가 준비한 이번 법규는 ‘간주’에 의한 판단으로 이번 법 적용이 객관성에 있어 시비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고 노무자의 적절한 임금과 처우가 개선되길바라며 불법하도급을 뿌리뽑아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지만 보다 원인적인 대처방법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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