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빌미로 하는 사학법 흥정을 경계한다
교육 빌미로 하는 사학법 흥정을 경계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4.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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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 상정되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애인, 장애인 학부모들이 염원했던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이 법안을 위해 장애인 학부모들의 고생이 참으로 많았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사학법 개정 문제로 몇년을 끌고있어 이때문에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법률은 17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으로 10년이 넘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해고와 피해를 받아온 것때문에 이같은 피해와 고통을 막기 위해서 개정됐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러한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안됐다.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현재 개방형 이사 420명 중에는 일부의 주장처럼 전교조 출신이 단 1명도 없다.
사학재단은 마치 전교조가 사학을 잡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기독교 단체 중에 진보적 기독교 단체는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보호 받아야할 사람을 내팽겨 치고 있다.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악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여야가 흥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피해가 그들 당사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을 뽑고 그들을 통해 바램을 대리하는 국민들이 갖는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노인이 소외당하고 모든 이들이 바라는 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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