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공천배제 법개정을 환영한다
[사설] 정당공천배제 법개정을 환영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5.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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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잡음이 일었던 정당공천을 둘러싼 돈봉투 파문으로 공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비리와 정당공천에 의한 민심왜곡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 왔기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폐지 여·야국회의원 110인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0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80%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계속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도 회복할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유권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정당공천이라는 양날의 칼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4·25 보궐선거 선거결과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6곳중 5곳에서 무소속후보 당선률이 83.3%를 기록했고 나머지 1곳(서산시장)도 무소속 후보와 당선된 정당후보간의 표차이가 박빙이었음을 볼 때 기초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무소속후보들의 완승이었다.
정당 공천배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의견제출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민의를 담은 법개정안 제출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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