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폐지 여·야국회의원 110인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0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된 적이 있다.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국민여론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80%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계속된 보궐선거에서도 그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공천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는 사람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도 회복할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유권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정당공천이라는 양날의 칼에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4·25 보궐선거 선거결과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6곳중 5곳에서 무소속후보 당선률이 83.3%를 기록했고 나머지 1곳(서산시장)도 무소속 후보와 당선된 정당후보간의 표차이가 박빙이었음을 볼 때 기초단체장 선거는 사실상 무소속후보들의 완승이었다.
정당 공천배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의견제출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민의를 담은 법개정안 제출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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