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친일파 후손이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5.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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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일제강범기에 불린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친일파 자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친일행각에 대해 무성한 말로만 떠들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서서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야만 후손들이 과거 선친의 잘못으로 겪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과거 일제강점을 도왔던 그룹들은 비단 이번 사례로 나타난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는 접에서 더더욱 그렇다. 조선 말기 이 땅을 좌지우지 했던 노론계층이 200년 이상을 이 땅을 유린하고 일제에 국호를 넘겼으며 그 결과로 지금까지 많은 기득세력으로 형성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친일파 일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송청구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말 시행된 이후 친일파 후손이 소송 청구 권리를 포기하며 땅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히 소를 취하하면 언제라도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지만 이처럼 소송을 포기한 경우 민사소송법(220조)상 포기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물론 후손들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을사조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작년 3월 시가 1억3천만원 가량인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번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은 이완용ㆍ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 등이 제기한 35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6건, 국가패소(일부패소 포함) 9건, 소취하 6건 등 모두 21건이 확정됐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소송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가가 이를 집행하는 것이 아무리 법률에 의한 것이라도 형평성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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