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129 전화하세요”
“위기탈출 129 전화하세요”
대전 긴급복지 8억 3000만원 투입

생계주거 4개월·의료 2회까지 지원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0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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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갑작스런 가족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예산 8억 3000만원이 지원된다.
대전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255명에게 긴급지원해 생계극복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시 관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복지정책과(600-2512)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시김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156만 7000원), 재산가액 9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을 비롯한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의 긴급복지지원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생계비는 4인가구 117만원,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구 월 44만 7000원, 해산·장제비는 상황발생시 각 50만원, 연료비는 동절기중 가구별 월 6만원, 전기요금은 50만원이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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