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 모방상표 잡는 ‘효자’
이의신청제도, 모방상표 잡는 ‘효자’
특허청, 상표권자 상표등록 이의신청 매년 증가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5.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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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전상우)의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가 유명상표 모방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비율도 평균 3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권자들이 자사 상표의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돼 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출원 내용을 일반인에 알리는 일종의 일반 공중심사제도다.
상표권자는 자사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거절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등록이 거절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총 1만725건에 달하고 있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상표 중에서는 의류 및 신발류, 화장품류, 전기·전자제품 , 가방류, 의류 및 화장품류 등의 판매 대행업 등 5개 상품류에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약 50%인 5325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주타깃으로 하고 유행에 민감한 상표에서 브랜드 관리 경쟁이 치열함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 중에서는 폴로, 케이투 코리아, 나이키(의류 및 신발류)를 비롯해 태평양, 로레알(화장품류) 등 유명 브랜드의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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