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합원에게 피해는 없어야
[기자수첩] 조합원에게 피해는 없어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5.14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보령 새마을금고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해 거액을 부당대출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주면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은새마을금고가 결국 임시총회 결과 해산하게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화은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지부 감사결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공모로 148명의 회원명의를 이용해 33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온 것으로 정기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금고 이사장과 상무이사, 직원 등이 조합원 명의로 각각 32억원과 1억원, 6000여만원 등 총 33억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마을금고 총 자산 75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6개월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거나 조합원의 정기예탁금을 해약하는 수법으로 금고의 자산을 다 빼돌렸다.
현재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60~70대 고령자로 30년동안 거래해온 화은금고의 행위에 큰 상처를 입고 시름에 빠져 있다.
화은새마을금고는 지난 1976년 설립돼 10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사장과 상무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설립이후 한번도 이사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 사태와 관련해 연합회 시도지부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인근 웅천새마을금고에 업무이관에 따른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합병방식과 관련해 금고 해산에 따른 P&A 합병방식으로 웅천금고에서 화은금고 측의 예수금 인수는 가능하나 여신부분 인수와 관련 이를 연합회 시도지부 차원에서 채권회수에 돌입할 것을 우려한 명의를 빌려준 일부 회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새마을금고의 합병방식인 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화은금고의 자산과 부채만이 웅천금고로 이관되고 나머지 부실채권에 대한 부분은 이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화은금고가 해산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부실채권 회수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회원들의 피해가 어찌 해결돼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