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다중이용업소 95% 소방시설 설치
연기, 다중이용업소 95% 소방시설 설치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5.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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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소급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연기군지역의 다중이용업소 322개소중 95%이상이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원 119안전센터(센터장 김번태)에 따르면 5월현재 연기군지역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시설 완비추진 현황을 보면 322개 업소 가운데 95%인 306개 업소가 소방시설 완료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하층에서 영업을 주로 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들의 실적은 아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지하층의 영업면적이 150㎡를 넘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및 목재, 합판 등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염처리시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돼 영업주의 부담이 커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완비기한에 임박해 소방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설치단가가 상승 할 것이 예상되고 기한 내 설치하지 못 할 경우 1차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불 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며 “조속히 시설을 완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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