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농협, 호두 명품화 최선
천안농협, 호두 명품화 최선
추진위 구성… 내년 상반기 목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 김수환 기자
  • 승인 2007.05.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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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협은 천안호두의 명품화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행하는 지리적 표시제 인증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천안농협은 내년 상반기 등록을 목표로 천안시와 지난달 추진위를 구성했다.
등록 사업에 소요될 4000만원의 예산은 천안시가 도비 지원금을 포함한 2000만원, 농협이 2000만원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추진위는 연내에 특허청에 천안호두의 상품포장 디자인을 출원하고 품질관리원에 실사를 요청 할 계획이다.
천안농협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 인증 등록되면 광덕호두의 상품성과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천안에는 143농가가 130여ha에서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인 40여톤의 호두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 표시제는 보성 녹차, 보르도산 포도주, 프랑스 코냑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돼 있다.
국내에선 1999년 법규 제정 후 2002년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 1호 상품으로 등록됐으며 지난달까지 38개 지역 특산물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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