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안’ 발의
‘출총제 폐지안’ 발의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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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11일 대표적 재벌 규제 정책인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순 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되,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출총제를 축소해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은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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