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이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 시·군 도서간을 이동할 경우 일반운임에 정률지원 20%와 선사 할인율 20%를 적용한 이후에도 운임이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00원만 부담시키고 나머지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원이던 오천∼월도 구간은 1300원, 1만 2300원이던 대천∼외연도 구간이 4900원이 되며, 운임지원사업 이전부터 선사가 도서민에게 적용을 해온 선사 자체할인율(통상 20%수준)에 따라 도서민 실부담액은 5000원 내외가 된다.
도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크게 반기고 있는 외연도의 한 도서민은 “그동안 육지에 한번 나올 때마다 여객선 운임이 크게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도서민의 보람과 긍지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여객선 운임이 다른 대중교통 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그동안 도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껴왔다며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서민에 대한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도서민들이 여객선 이용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전산발권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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