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신도안’ 사용 승인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신도안’ 사용 승인
쌈채·상추 등 11개 품목 적용
  • 고영준 기자
  • 승인 2007.0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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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농 특산물공동상표 ‘신도안’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상황실에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에 개최한 심의위원회에서 쌈채, 칼라피망, 상추, 화훼, 딸기, 양봉, 토마토, 우렁, 장류, 엿류, 가공음료류의 상품 및 포장박스에 대한 ‘신도안’ 사용 승인이 의결됐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사용할 공동상표인 ‘신도안’을 개발 2005년 9월에 특허청에 등록하고,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제도적 절차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13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신도안’은 새로운 도읍예정지의 고유명칭으로 로고에 사용된 붉은색은 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특산물 품질의 우선 조건인 건강한 자연을 상징하고 있다.
또 오른쪽 나뭇잎 모양의 녹색은 청정과 농특산물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건강과 자연친화적인 우수 농·특산물임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시 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이 승인된 품목 중 상추와 화훼, 양봉에 대해서는 개발된 의장(포장박스)을 사용하게 된다.
상표 및 의장 사용과 관련하여 시관계자는 “상품 출하전과 출하품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대내외적 홍보 강화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소비자의 눈과 맛을 사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시·군에서 사용된 공동상표를 부러워하던 농가에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산뜻한 이미지의 공동상표가 계룡시의 위상을 높일것 이다, 환영하며 제품의 경쟁력을 갖게되어 기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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