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제도, 검토 필요하다
교섭단체 제도, 검토 필요하다
  • 박남주 부국장
  • 승인 2007.02.11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로 새삼 주목받는 것 중의 하나가 국회 교섭단체 제도다. 탈당 세력이 금명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행렬로 한나라당이 제1교섭단체가 됐다.
교섭단체가 추가로 생기면 돌아오는 국고 보조금 몫이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배부른 불만도 소리도 들린다.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폐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원내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정당 단위가 아니더라도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교섭단체에겐 여러가지 특권이 부여된 반면 교섭단체를 구성치 못한 소수세력은 이들 단체로부터 소외돼 부익부·빈익빈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제헌국회에선 교섭단체 제도가 없었으나, 1949년 개정국회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다가 3공화국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정당공천을 받도록 하면서 다수 정당은 정당의 특권과 교섭단체의 특권을 이중적으로 받게 됐다. 이후 상황이 바뀌었으나 그런 특권은 더욱 강화됐다. 기득권의 재생산이었다.
현재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권한 중 의사일정 등 30여 가지를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토록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를 포함한 상임위 활동 역시 교섭단체 중심으로 돼있다. 원내 행정, 정책 등 교섭단체의 원내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소수 세력은 차별 받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정치자금의 50%를 교섭단체에만 할당하고 있다. 이 액수가 평시엔 년 285억원 가량이고 올처럼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엔 그 두 배가 된다. 선거운동 등 국회 밖의 활동에서도 또 정당의 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정당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체제다.
국가제도를 통해 정당과 교섭단체를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소수세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고 있다.
17대 국회 초반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는 것을 개혁안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원외정당인 한국사회당이 교섭단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다른 특권을 좇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탈당세력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현행 교섭단체 제도가 특정 정당의 특권을 지원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많은 부분에 일리가 있다. 그동안 교섭단체가 원래의 취지대로 타협과 조정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그 보단 정쟁의 주범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런 비생산적 정쟁의 1차적인 원인이 교섭단체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교섭단체가 국민주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당에 대한 특혜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구시대의 유산이 검증되지 않은 채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지돼 온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게 차별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현재의 정당과 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