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교육청, 공립 월 5만3천원
  • 박해용 기자
  • 승인 2007.02.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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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월 16만2천원 이내 지원

대전시교육청은 유치원아 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확정 지원하기로 했다.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30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된 201억원 으로 대전시 유치원아 2만1346명 중 59% 이상인 1만2600명의 유치원아가 유아교육비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두 자녀 이상 교육비를 지원하며, 특히 지난 2006학년도와 비교해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범위 확대와 지원액 증액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 이하로 지난 2006학년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됐으며, 공립 월 5만3000원 이내, 사립은 월 16만2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취학적령기의 아동이 개인사정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고 유치원에 취원할 경우에도 교육비가 지원된다.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5계층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한다.
만3세아 지원액은 공립 월 5만3000원 이내, 사립은 월 18만원 이내이며, 만4세아는 공립 월 5만3000원 이내, 사립은 16만2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36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된다.
공립은 월 5만3000원, 사립은 만3세 9만원, 만4세 8만1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도 거주지역·세대 구성·부양의무자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지원을 받고 있던 중 소득 변동이 있어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및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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