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성과 커
충주시보건소, 불임부부지원사업 성과 커
지난해 54가정 중 24가정 임신 성공 2007년도 불임시술 지원 희망자 접수
  • 송남석 기자
  • 승인 2007.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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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소장 김동석)는 지난해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을 벌여 시술 참여 54가정 중 24가정(44%)에서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불임가정에 대해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30여 쌍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키로 하고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는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최대 300만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법적 혼인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보험료 직장가입자 10만3810원, 지역가입자 12만6840원)의 소득수준인 44세 이하의 여성이 해당된다.
단,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유자격자에게 지원결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1차 시술을 받아야 하며, 1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2회 시술을 종료해야 한다.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130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happy.nuri.c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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