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언]“야간 집회 허용시 혼란 야기 우려 커져”<집시법 개정 시급>
[제 언]“야간 집회 허용시 혼란 야기 우려 커져”<집시법 개정 시급>
  • 이자하 대전대덕경찰서장
  • 승인 2010.03.1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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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시위대들의 구호제창 소리와 확성기를 통해 흘러 나오는 투쟁가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을 방지코자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오는 7월부터는 야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대에 옥외 집회ㆍ시위가 가능해져 누구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1년 내내 집회ㆍ시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간 제한 없이 옥외 집회ㆍ시위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집회ㆍ시위 전례로 보아 야간에 집회를 개최하는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연 방해 받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시간을 일정시간(22:00~익일06:00)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이 공청회 개최를 조건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현재 공청회 일정 등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등 정치현안에 가려져 우선 순위가 밀려있는데다 야당에서는 소음과 장소를 규제하는 조건 아래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거나 금지시간을 오후 11시 이후로 축소하자고 주장, 접점을 찾지 못해 법률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저런 사유로 집시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밤샘투쟁 등 야간집회 빈발로 치안 부담 가중은 물론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야간집회시에는 주간보다 신분 은폐가 용이한데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채증이 어려워 불법집회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많은 경력대비를 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은 야간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공공질서에 장애가 초래된다고 판단하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OECD 회원국이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에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된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국내 이익단체들은 물론, 해외의 반(反)세계화 비정부기구(NGO) 단체들의 가세도 예상돼 진행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회의 하루 전 반세계화 및 환경단체 소속 시위에 5000명이 경제정책 실패와 지구 온난화 등의 이슈로 가두시위를 벌여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연행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새벽까지 시위대들의 구호제창과 확성기 소음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세계 언론들도 대한민국의 과격한 집회·시위문화에 대하여 놀라워하며 특종 보도한 적이 있었다.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전개했으며 좌파단체 회원 등이 행사장 인근에서 부분별 집회를 벌인 후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때에는 시위대들이 밤새도록 서울도심을 폭력과 무질서로 난장판을 만들어 한동안 도시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전례로 보아 제한 없는 야간 옥외 집회·시위에 대한 허용은 큰 혼란과 부작용으로 국가 이미지 손상과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한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 하반기에는 국운 융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때에 밤새도록 쇠파이프와 구호 제창이 난무해 세계의 조롱을 받는 일이 현실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야간 옥외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방해받지 않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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