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署, 금품살포 농협조합장 검거
청양署, 금품살포 농협조합장 검거
  • 윤양수 기자
  • 승인 2010.03.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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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청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실시된 청양 화성·비봉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현 화성농협 조합장 한모(51)씨를 지난 19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한모씨는 조합원 김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50만원을 제공하고 이에 김모씨는 다른 조합원 최모씨 등 9명에게 한모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 조합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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