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연기,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 김덕용 기자
  • 승인 2007.02.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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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기군이 국가 비상사태발생시 군민행동요령과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4일 오전 7시, 5년차 이상의 민방위대원 4140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5년차 이상 전 민방위 대원은 오전 7시부터 1시간 이내로 각 지역 및 직장대로 응소해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소능력을 점검받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대원은 오는 27일(1차)과 내달 6일(2차) 각 읍면 사무소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소집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대원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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