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유권자의 몫이다
[제언]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유권자의 몫이다
  • 정 진 석 태안군선관위 사무과장
  • 승인 2010.04.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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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1인 8표제’가 도입되어 향후 4년간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을 책임질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광역단체의원(지역구·비례대표의원), 기초단체의원(지역구·비례대표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뽑는 날이다.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요즘 들어 도심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수많은 선거사무소 현수막들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나게 한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은 갑자기 늘어난 대형 현수막에 대하여 잠깐의 호기심을 보일뿐, 지방선거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 같다.
선거의 일상화속에 선거운동 방법도 정당연설회장이나 합동연설회장에서 세과시를 위한 청중동원이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적인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맞게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방송연설·토론, 전자우편, 인터넷 광고 등으로 후보자들의 정견·정책 및 공약 등을 알리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선거운동 방법이 정착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후보자와의 연고관계를 합리적인 선거공약보다 우선 고려하는 유권자가 없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지연, 학연 등 연고관계에 의하여 지지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되면 어때. 다 똑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면 쉽게 유혹에 빠져들고 만다.
아직까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관대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제한하고 있으며,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까지 지급하고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러한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의 시행에 앞서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 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공정한 심판자가 될 때 이 땅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표를 사는 병폐가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선거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유권자라는 사실에 반론을 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 공약의 구체성, 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근접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주변의 유혹이나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빠져 대의를 그르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시민의식과 비방·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는 주도적인 판단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선거일에는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2월 2일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유권자의 자부심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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