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원활한 항만의 운영관리, 불법사용의 근절,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항무과와 선원선박과 합동으로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대천항 전용허가 대상 항만시설(돌핀, 물양장, 항만부지, 항만건물, 야적장, 급수시설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사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항만시설 불법사용 근절, 허가조건 준수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항만시설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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