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2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미 대전서구·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주요3당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고 11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지방청 및 해당 경찰서(중부, 서부, 둔산, 금산)에 각 6~10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날전후 선거사범 단속에서는 설날인사 명목의 금품제공행위, 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설날 인사명목의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행위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며이와 같은 불법선거사범을 신고시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 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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