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8일까지 가족문패 달기를 신청한 747명에 대해 가족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패에는 일반가정일 경우행정명 + 가족(부부)문패로, 소상공인일 경우 행정명+상호+사업자로 표기함으로써 부부간의 평등문화 확산과 연기군민의 자부심 및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가족문패를 설치한 주민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편모·편부가정 및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가족이름 또는 가훈으로 대체하고 자기기업의 대표자, 사훈 등을 표기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패를 제작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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