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징병검사 제도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지정된 일자보다 더 빨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제도다.
우선징병검사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국외체재 중 징병검사 희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수의과 대학 본과 1학년 재학생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 등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다.
우선징병검사 신청 시에는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의 경우 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를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와 국외체재자 중 징병검사 희망자는 병무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외여행허가 사항 및 출귀국사실 확인이 가능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징병검사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병무청 민원봉사실(징병검사팀)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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