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내용으로는 신뢰와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보훈가족의 편의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유족에게 안장 절차 안내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ncms.go.kr)를 이용한 안장신청 사무 지원에 적극 봉사하는 사항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해 국립묘지(국립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컴퓨터 미 활용세대인 고령으로 경황이 없는 장례식 중에도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주변에 협조를 구해 인근의 PC방 등에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체결로 대전지방보훈청에서는 장례식장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요령 및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배부하고 입구에 국립묘지 안장신청 대행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인터넷 미 활용세대인 보훈가족 누구나 장례식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계웅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생각하는 호국 보훈의 달에 이런 행사를 가져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풍토가 한 단계 높아지고 나라위해 공헌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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