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로부터 국가 망신시키는 한국
[사설]산재로부터 국가 망신시키는 한국
  • 충남일보
  • 승인 2010.04.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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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 산재율의 결과가 후진적 안전의식ㆍ솜방망이 처벌로 대표되는 오늘의 부끄러운 산업한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산업안전에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다.
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를 넘볼 정도로 커졌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주의 뒤처진 안전 의식과 정부의 소홀한 감독은 해마다 수많은 인명 손실을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1401명에 달한다. 하루 4명 가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산업 재해자는 무려 10만 명에 육박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업안전의 후진성은 더 심각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1.01명이었다. 이는 일본의 4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은 0.26명, 독일은 0.22명이었다. 영국은 0.07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14배에 달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일터 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 과로사 1위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부끄러운 1위를 가진 셈이다.
선진국 진입을 꿈꾼다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수치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이는 파업으로 말미암은 손실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파업 때문에 발생한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 2008년은 그 손실액이 1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해 산업재해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무려 17조1000억 원에 달한다. 파업 손실액의 10배가 훨씬 넘는 손실이 산업재해 때문에 매년 발생한 것이다.
노사분규는 파업이 끝나면 생산 증대 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중상 등의 산재에 따른 손실은 회복 할 수 없어 손실 규모가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규만큼 엄격하지 않다. 문제는 처벌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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