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시 사전동의 의무화
개인정보 이용시 사전동의 의무화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0.05.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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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알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도 보장된다.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정부법 개정(2010. 5 .5)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 사전 동의제가 신설됐다.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창구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하면 창구직원은 민원인이 사전 동의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열람·확인하고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처럼 정보주체가 없는 경우는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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