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징계도 법적 순서 지켜라
[사설] 전교조 징계도 법적 순서 지켜라
  • 충남일보
  • 승인 2010.05.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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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직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이중활동 금지 위반으로 정부가 이들을 본업에 임할 수 없게 만드는 해임통보를 내리는 조치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이들의 정치참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지만 위반자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와야 해임이나 파면을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판결에 앞서 먼저 정부가 징계조치를 가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하기로 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 전원을 6월 1일자로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당국이 지침을 하부기관에 내려 징계 대상 교사들을 가급적 6월 1일 자로 맞춰 직위해제하라고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기소되거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해지는 인사상 조치인 만큼 중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교단에 서는 것이 부적절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조치로 징계 대상 교사들이 소명 기회를 얻기도 전에 교단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만큼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이번 정부의 처결에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도 법적 시비가 가려지기 전 미리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당장 전교조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ㆍ해임될 처지에 놓인 소속 조합원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34명 중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교사가 98명에 달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전교조의 징계조치는 당장 철회되고 이를 법적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징계 방침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대상자들을 전원 직위해제키로 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선거 국면에서 전교조를 압살하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징계로 공석이 된 교사의 업무를 대체키 위해 기간제 교사, 강사 등 대체인력을 충원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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